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SBS <‘소멸대응’ 매년 1조... 배분 뒤 어디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보도에서
- 2024년 기금의 경우 관광, 일자리, 주거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노인 의료, 교통, 교육, 보육사업 비중이 줄었으며, 내년도 배분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임
- 2022년과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 막상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2년) 인구감소지역 5.7%, 관심지역 0.4%(’23년) 인구감소지역 19.3%, 관심지역 22.2%
[행안부 설명]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1월 15일 현재,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세부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야별 비중 또한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24년 9월 말 기준 2022년도 기금의 집행률은 72.7%, 2023년 기금의 집행률은 51.8%로 동 보도에서 제시된 집행률과 다릅니다.
- 그간 기금사업 대다수가 인프라 조성사업인 특성상 사전절차 이행(투자심사, 실시설계, 공공건축 심의 등), 부지매입 지연 등 사유로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나,
- 연내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어 집행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배분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집행 제고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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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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