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한겨레 <임금체불 10건중 9건 아무런 처벌도 없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체불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지난 4월에는 사법처리 중심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24.6월)을 통해 구속수사 기준을 정비하고, 체포영장 신청 기준도 신설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였음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강제수사가 9월 현재 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건(23.2%)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
* 강제수사(구속, 체포, 압수수색, 통신영장): [‘23.9월] 740건 → [’24.9월] 912건
□ 정부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