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혼합진료 급여 제한 관련, 금융당국과 복지부 간 엇박자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SBS biz <“혼합진료 급여만 막으면 실손 풍선효과”...금융당국·복지부 ‘엇박자’>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비급여를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복지부 설명]
□ 복지부와 금융위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과 복지부 간 엇박자는 사실이 아니며,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될 예정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2),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