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형벌 개선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이데일리 <최저임금 준수 노력 인정 받으면 면책...기업인 빨간줄 양산 막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는 양벌조항에 면책 단서조항을 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제4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