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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 다할 것”

2024.11.1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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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동아일보 <1년 넘게 상표권 늑장 심사…“中복제품 먼저 나와 활개” 발동동>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상표심사 지연으로 중국 브랜드 카피 복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상표심사 인력을 늘리고 제도 등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입장]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 ’21년 이후 상표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적체로 인해 처리기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신규 심사관 증원 및 인력 재배치 등 자구노력과 함께 상표 조사사업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특허청은 지난 5년여 동안 총 40여명의 신규 심사인력을 증원하였으며, ’25년에도 자체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심사관 10여명을 확보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② 또한 심사관의 효율적 심사 지원을 위해 상표조사분석 사업 예산의 지속 확충, AI를 통한 상표검색 시스템 고도화, 이의신청 기간 단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의 효율성 제고, 상표심사 절차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042-48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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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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