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금융위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확정된 바 없어”

2024.11.22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서울경제 <감사의견 2년간 ‘부적정’땐 즉각 상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한정 포함)을 받은 상장사를 즉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실적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50억원, 코스닥 시장은 40억원이지만 이를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02-3774-8700), 코스닥시장본부(02-3774-970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법인 파산 신청 건수 금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