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서울경제 <감사의견 2년간 ‘부적정’땐 즉각 상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한정 포함)을 받은 상장사를 즉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실적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50억원, 코스닥 시장은 40억원이지만 이를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02-3774-8700), 코스닥시장본부(02-3774-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