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끼워맞추기 조사’, ‘원점 재심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자 서울경제 <공정위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금융권 혼란만 불렀다>와 <공정위의 ‘부실 조사’…LTV 담합 원점 재심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공정위의 LTV 담합 조사 자체가 결론을 미리 정한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위원장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은행 LTV 담합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수차례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 위원장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도 위법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은행 LTV 담합 사건은 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담합 사건이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는 (재심사 명령으로) 통상적인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게 되며 사실상 새 사건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 “LTV 담합 원점 재심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공정위의 은행 담합 조사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9호* 위반 의혹이 있어 실시한 정당한 조사입니다.
*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ㅇ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한기정 위원장의 발언(KBS 일요진단 인터뷰, ‘24.10.6.)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 행위도 담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소개하면서 이번 사건이 동 조항을 적용한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일부 발언만 발췌하여 마치 공정위 전원회의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심의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재심사 결정은 “원점 재심사”의 취지가 아닙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사관과 피심인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피심인 의견청취, 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반복한다는 의미이지, 기존의 조사 및 심의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원점에서 새로이 조사 및 심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사관이 안건을 재상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기존 심의 내용과 재상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044-200-4150), 국제카르텔조사과 (044-200-4569)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위 "'은행 담합 사건 무리한 조사' 주장 사실 아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