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청소년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면서 “온·오프라인상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경향신문 <BAT, 한국 겨냥 세계 첫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국내법 허점 ‘담뱃세 면제’등 노렸나>, 국민일보 <전자담배 경고문 부착하고 청소년 판매도 금지해야>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2011년 제정)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ㅇ 따라서 전자담배 판매 시에는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여성가족부는 온·오프라인상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민·관 합동으로 전자담배 판매 업체에 대한 청소년 판매 금지 계도·점검을 하고, 한국전자담배협회에 청소년 판매 금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회원사에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 카드뉴스 배포 및 관련 사항 안내 요청(’24.8월)
ㅇ 또한, 온라인상 전자담배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에 대해 판매 사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붙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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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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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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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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