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했다”면서 “상습체불사업주는 구인광고를 못하도록 하여 구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연합뉴스TV <정부 운영 일자리 사이트서 취업했는데…“임금체불 당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하였고,
ㅇ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24.10.22.개정, ‘25.10.23.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의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앞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제한할 예정임(법 개정 추진 중)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직전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ㅇ 아울러 고용24 사이트에 거짓 구인공고나 법위반 구인공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구인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구직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044-202-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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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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