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평가로 인해 의료기관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MBN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버텼는데, 획일적 잣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에 아우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응급의료기관평가의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일부 병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전년 7.1일부터 당해 6.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 실시), 매년 사전 설명회 등 충분한 안내를 거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평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이전인 ’23.7.1일부터 ’24.2.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모든 기관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 지난 11월 평가 결과에 대해 기관별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소명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특히,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차질없이 유지하였으나, 일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의료기관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응급실 전담의 제도는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전념하라는 취지이며, 한 명의 전담의가 여러 기관에서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것은 제도 상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 각 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앞으로도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K-바이오·백신 펀드 3066억 원 결성돼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