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자 문화일보 <죄다 새끼만…웃지못할 고등어 대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어획량 제한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어민들은 비 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ㅇ 동법은 어업인에게 어획 실적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한 적법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법 제정을 통해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향후 과학적 자원조사와 법에 따른 정확한 어획 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