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자는 우울·불안 등을 겪는 성인이 대다수(79.8%)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준비에 의료계(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참여하였으며, 아동·청소년도 정신건강 중요성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경향신문 <산으로 가는‘ 마음투자사업’, 정신과 의사들도 고개 젓다니>, <바우처 남발에 영유아 신청 몰려... 정작 우울 위험군은 밀린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예산이 남용,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이콧 선언에 대해 보도
○ ’27년까지 100만명 달성이라는 정부의 실적 압박에 상담 바우처 남발, 당초 15세 이상 우울위험군 대상이었으나, 2세 등 미취학 아동 포함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24.7.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과 의사 등 심리상담 전문가가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이며, 심리상담 전문가가 기초 상담,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서, 소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지원 중요성* 등 고려하여 서비스 신청 연령 제한은 없으나, 아동·청소년도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의뢰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1)
○ ’24.11월말 기준 전체 서비스 신청자 39,047명 중 청년(19∼34세, 36.0%) 포함한 성인이 대다수(79.8%) 차지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은 200명(0.5%)입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는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이 주(主)이며, 매체 기반의 상담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제공 능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필요 시 보조적으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병·의원은 42개소, 정신과 의사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있는 심리상담센터 37개소, 의료계(정신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총 79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24.11월말 기준).
○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학회 간담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및 교육 영상 제작에도 참여하였습니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참여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 “ R&D 예타 폐지 위한 법 개정 등 차질 없이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