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민생예산 삭감 규모 더 크다는 주장, 전혀 사실 아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야당 수정안보다 정부예산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경향신문 <4조원 삭감이 예산 폭거? ... “정부안은 임대주택·고교무상교육 등 13조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고교무상교육,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역화폐 등 정부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야당 수정안의 삭감액 규모보다 더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해당 보도에서 주요 삭감 항목으로 제시한 사업들은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제도개선, 한시지원 정상화 등을 추진한 것으로 정부가 민생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임대주택 예산 관련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5년 정부안에 공공주택 역대 최대수준 공급 규모인 25.2만호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그간 실소요 대비 과다편성하여 불용액이 누적되었던 신축매입임대 집행방식을 1년차 전액 지급 방식에서 건설 기간(3년)을 고려한 분할지급 방식으로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 매입임대 융·출자 예산(억원) : (’24) 60,463 → (’25안) 33,175(△27,288)

 ②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되며, 향후에도 교육교부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성격상 본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지원(‘20~’24년)을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25년부터는 국비 부담을 일몰할 계획입니다. 

 ③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규모를 ’24년 115만 → ’25년 131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면서 실제 지원액은 전년대비 565억원(+12.7%) 증액한 5,0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4년 예산에는 ’23년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 2,407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외형상 감소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예산(억원) : (’24) 6,856(‘23년도 부족분 2,407 + ’24년분 4,449) (’25안) 5,014

 ④ 지역화폐는 사무성격, 소비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므로 지역화폐 지원은 지자체 사무로 보아야 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결과(조세재정연구원, ’20.9월)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사업들은 민생예산 삭감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재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차질없이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