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식품업계와 지속 소통, 가공식품 가격인상 최소화”

2024.12.10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환율 및 일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 가격 인상 요인은 있으나, 식품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 동아일보 <세계 식량값 뛰는데, 환율 치솟아 ‘먹거리 물가 비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치불안, 환율 및 일부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코코아, 커피, 팜유 등 가격이 급상승한 원료로 만든 제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동월비, %): (’22.12)10.0<고점>→(’23.12)4.2→(’24.10)1.7→(11) 1.3

  * 코코아($/톤)        : (’24.12.6) 9,853, (평년) 2,714比 263.0%↑, (전년) 4,298比 129.3%↑

  * 아라비카(외식用)($/톤)  : (’24.12..6) 7,330, (평년’18~’23 평균) 3,264比 124.6%↑, (전년) 3,802比 92.8%↑

  * 로부스타(가공用)($/톤)  : (’24.12.6) 5,116, (평년) 1,786比 186.5%↑, (전년) 2,489比 105.5%↑ 

  * 팜유($/톤)          : (’24.12.6) 1,179,  (평년) 893比 29.3%↑,    (전년) 888比 32.8%↑

  가공식품의 주요 원재료인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 곡물 및 국내 유지류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두유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 최고치 이후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밀($/톤)     : (’24.12.6) 199 (평년) 241比 17.2%↓, (전년) 225比 11.5%↓

  * 대두($/톤)   : (’24.12.6) 365 (평년) 466比 21.7%↓, (전년) 482比 24.2%↓

  * 옥수수($/톤) : (’24.12.6) 170 (평년) 197比 13.7%↓, (전년) 185比 8.1%↓

  * 대두유($/톤) : (’24.12.6) 947, (평년)1,060比 13.2%↓, (젼년)1,097比 13.6%↓

  또한, 정세 불안 등으로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으나, 식품업계는 주원료에 대해 2~6개월간 선계약을 통해 이미 물량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부단한 혁신을 통해 원가 부담 경감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여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37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6종, 기타가공과일 10종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그간 정부는 업계와 수평적인 협력을 통해 공급량 증가 등으로 국제가격이 하락한 밀, 옥수수, 콩 등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및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품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인하 사례 : 제당3사(설탕 4.0∼4.2%↓), 제분4사(밀가루 3.2∼6.5%↓), 오뚜기(식용유 5%↓, 들기름 10.5%↓), 롯데웰푸드(과자류 11%↓), 롯데칠성(샘물 10%↓), 매일유업(치즈 10%↓, 두유 5%↓ 등 6개), 대상(대두유 8.7%↓, 카놀라유 10%↓, 생칼국수 4.6%↓), 해태제과(과자류 6.7%↓), 뚜레쥬르(빵 6.7%↓), 파리바게뜨(빵 7.1%↓)

  * 할인행사 : ▲봄 맞이 식품(9개사)·유통(5개사)업계 할인(스낵, 빙과, 라면, 간편식 등 최대 50%), ▲휴가철 4개사 할인(7∼8월, 스낵, 라면 등 최대 34%), ▲라면 수출 10억불 기념 할인(스낵, 생수, 음료, 라면 등 최대 50%), ▲추석맞이 할인(비스켓, 스낵, 생수, 식혜 등), ▲롯데웰푸드 전 유통채널에 비스켓 11종 연말까지 23% 할인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업계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재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차질없이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