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세부 추진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1일 서울신문 <공항 주차요금 깎아 준다고 아이 더 낳겠냐고요>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다자녀 가구에게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출산율 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ㅇ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입장]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6.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및 ③주거부담 완화의 <3대 핵심분야 정책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를 양대 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과 151개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ㅇ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주차장 요금 할인 건은 자녀·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6.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마련한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세부 추진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구조개선과(02-2100-1248)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당분간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상 가능성 낮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