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년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 대비 7.6조원 줄어든 1,126.8조원으로 세수결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조선일보 <구멍난 세수… 올 나랏빚 1200조원 넘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1,200조원에 육박했다”고 하고, “올해도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연말까지 국고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국가채무는 예산(추경 포함) 확정* 시 전망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세수 결손의 경우에도 확정된 국채발행 한도를 임의로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므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국가재정법 제18조 단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국채·차입금을 세출에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
ㅇ 정부는 ’23년 세수부족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함으로써 국가채무 총량은 당초 계획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 국가채무 : (’23본예산) 1,134.4조원 → (’23결산) 1,126.8조원 <△7.6조원>
ㅇ 올해 역시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함으로써 연말 국가채무는 본예산 전망치 대비 늘어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대응함으로써 미래세대 부담과 대외신인도, 물가·금리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소통채널+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