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는 “12.3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는 계엄 선포가 금융·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큰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 시장안정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으며, 재정 관련 사항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오마이뉴스·경인일보 <계엄해제 의결 1시간 21분 전... “최상목 등 F4 회의록 수사 대상”>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12.3일(화) 23:40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에서 예비비 등 내란 재정적 지원 검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는 재정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며, 금융 관계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들이 금융·외환시장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입니다.
□ 당시 계엄 선포가 금융·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큰 급박한 상황에서,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긴급 시장 안정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동 간담회가 소집되었으며, 재정 관련 사항은 전혀 논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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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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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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