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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식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하향 안정세”

2024.12.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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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하향 안정세”라면서 “할당관세 연장, 부가세 면세 등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6일 경향신문 <짜장면·삼겹살 등 ‘8대 외식’물가 평균 4% 올라>등 다수 매체 보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고물가 장기화로 내년에도 외식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 전년동월 대비 9.0%의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7월 이후에는 전년 동월대비 2% 후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외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 (’22.10) 9.0<고점> → (’23.12) 4.4 → (‘24.10) 2.9→(11) 2.9

최근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코코아, 커피, 팜유 등 일부 식재료국제가격은 인상되었으나, 식재료에 많이 쓰이는 밀, 대두, 옥수수 등 주요곡물과 국내 유지류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두유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 최고치 이후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밀($/톤) : (’24.12.12) 198 (평년) 241比 17.8%↓, (전년) 225比 12.0%↓

* 대두($/톤) : (’24.12.12) 366 (평년) 466比 21.5%↓, (전년) 482比 24.1%↓

* 옥수수($/톤) : (’24.12.12) 170 (평년) 197比 13.7%↓, (전년) 185比 8.1%↓

* 대두유($/톤) : (’24.12.12) 941, (평년)1,060比 11.3%↓, (젼년)1,097比 14.2%↓

향후 고환율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원가절감, 레시피 개발 등 부단한 혁신을 통해 원가 부담 경감 및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37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6종, 기타가공과일 10종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등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22.9월~2024.11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전년동월대비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22.9월~2024.11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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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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