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과기정통부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가능 대학 25개로 확대”

2024.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기관단위 지정 승인이 완료되어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가능 대학은 기존 10개에서 25개로 확대됐다”면서 “수도권 주요대학은 지정 요건 보완·점검 중으로 사업 착수 전까지 완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다수 매체의 <‘전부’ 준다던 이공계 장려금, 내년 30여곳만…주요대 다수 불참>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 '24.12월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완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5년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을 포함하여, 12.18(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기관단위 관리기관(이하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한 대학도 현재 요건 보완·점검 중으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불참하거나 제외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내년도 시행 예정인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산시스템 구축·점검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금년 하반기 대학에 이를 안내하고, 기관단위 관리기관 신규·전환 희망대학의 신청(8~10월)을 받아 대학별 요건* 점검·보완을 실시(10~12월)하고 있습니다.

* 기관계정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계정 운영계획 수립,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등 

○ 이번 지정 승인의 경우, 기관단위 신규·전환 신청대학 중 15개 대학이 요건을 충족하여 우선 승인한 것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을 포함하여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는 '25.1월까지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이 필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독려하는 한편,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된 경우 '25.2월 기관단위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생활 최소 안정성 보장과 함께 대학차원 학생지원금 지급·관리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계정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 향후 기관단위 관리기관 추가 지정 및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 '25년초 사업 공고일 시점에 기관단위 관리기관 요건 보완·점검 중인 대학도 사업 신청 可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기재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