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조선비스 <정부, 외투기업 현금지원 30→40%로 확대 추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듯...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서 확대>, 12월 22일 한국경제 <정부, 반도체 기업 ‘파격 세액공제’ 재추진... 걸림돌은 ‘탄핵 정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조선비즈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지역본부 등을 설립할 때 외국인 투자규모의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이 방안이 연내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한국경제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높이는 ‘K-칩스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며,
ㅇ 대기업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20%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5년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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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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