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4일 한겨레 <여권 핵심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여권 핵심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않기로 입장 굳혀”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조실 설명]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
ㅇ 어떠한 예단도 없이 여야는 물론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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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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