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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기재부 등 “배달수수료 상생안 후속 조치 현재 진행 중”

2024.12.26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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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5일자 매일경제 <넉달 공들인 배달수수료 상생안 사실상 무산>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음

 ㅇ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가 40여 일째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임

[정부 설명]

□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배달플랫폼 업체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을 준비 중이며, 정부 관계부처 또한 상생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리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parkchan36@korea.kr),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gayoung0816@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water1357@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ckpar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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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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