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시장 안정 위한 불가피한 조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생산으로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후적 시장격리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0일 경향신문 <정부, 쌀 공급 조절… 재배면적 감축 통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정부의 여러 유인책에도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쌀 과잉공급의 근본 원인인 수입쌀은 외면하고,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사후적 시장격리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쌀 산업은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더 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매년 쌀이 초과 공급되고 정부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가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임시적인 정책일 뿐 근본적인 수급안정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격리는 과다한 매입·보관 비용을 수반합니다. 올해에도 신곡 20만톤을 시장 격리하였고, 정부양곡 40만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였습니다.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은 청년농,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농촌을 위해 투자될 농업예산을 잠식하게 됩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가 쌀값을 인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쌀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인 과잉 생산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작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감축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벼 재배로 회귀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수급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쌀 농가와 지자체가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도록 양곡관리법·공익직불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24년 1,865억원 → ’25년 2,440)하면서 ’25년 하계조사료 지원단가를 430만원/ha에서 500만원으로, 밀 지원단가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품목 깨를 추가하였습니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25년 논콩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도 감축 이행방식으로 인정하고,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논 단가를 최대 25만원/ha 인상하여 일반 벼 농가가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벼 재배가 제한됩니다. 이밖에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다양한 감축 이행방식을 인정하여,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훈부 “‘이달의 독립운동’ 운동계열별로 균형있게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2. 06:42 기준

  1. "뿌리고 버무리면 끝! 김치 대신 김치 만드는 법을 수출합니다" 단계상승 1
  2. '누리호' 초소형군집위성 2~6호기 모두 교신 성공 단계상승 1
  3.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단계하락 2
  4. 10만 원대로 즐기는 '1박 2일' 농촌 여행…농촌관광벨트 상품 출시 단계상승 1
  5. 한국, 관광발전지수 1계단 올라 '12위'…'지속가능성' 7계단 상승 NEW
  6. 민·관 협력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가짜 퇴출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