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시장 안정 위한 불가피한 조치”

2024.12.31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생산으로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후적 시장격리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0일 경향신문 <정부, 쌀 공급 조절… 재배면적 감축 통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정부의 여러 유인책에도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쌀 과잉공급의 근본 원인인 수입쌀은 외면하고,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사후적 시장격리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쌀 산업은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더 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매년 쌀이 초과 공급되고 정부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가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임시적인 정책일 뿐 근본적인 수급안정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격리는 과다한 매입·보관 비용을 수반합니다. 올해에도 신곡 20만톤을 시장 격리하였고, 정부양곡 40만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였습니다.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은 청년농,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농촌을 위해 투자될 농업예산을 잠식하게 됩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가 쌀값을 인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쌀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인 과잉 생산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작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감축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벼 재배로 회귀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수급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쌀 농가와 지자체가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도록 양곡관리법·공익직불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24년 1,865억원 → ’25년 2,440)하면서 ’25년 하계조사료 지원단가를 430만원/ha에서 500만원으로, 밀 지원단가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품목 깨를 추가하였습니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25년 논콩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도 감축 이행방식으로 인정하고,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논 단가를 최대 25만원/ha 인상하여 일반 벼 농가가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벼 재배가 제한됩니다. 이밖에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다양한 감축 이행방식을 인정하여,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9)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훈부 “‘이달의 독립운동’ 운동계열별로 균형있게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