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은 대농 중심의 농업 구조로, 가격손실보상제도(PLC)가 대안이 되기에는 국가 간 농업 여건, 정책 설계의 차이가 크며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 한국경제 <법에 갇힌 ‘쌀의 위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미국에는 쌀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정 부분을 생산자에게 보상하는 ‘농산물 가격손실보상제도’가 있다.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 고치면 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업정책의 도입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농 중심의 농업 구조로 우리나라와는 농업의 규모 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 (美) 농장당 평균 경지면적 : 80ha, (우리나라) 0.5ha 미만 농가 비중 : 53%
우리나라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직불금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쌀 과잉생산을 야기하고 품목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쌀 소득 직불제(고정직불제+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당 직불금 수준은 2배*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 농가·농업인 평균 : (2019) 109만 원 → (2020) 203만 원
한편, 미국은 기업농 위주의 정책으로 농가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직불제도는 운용하지 않고, 품목별 가격과 수량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유통 융자 지원제도(ML: Marketing Assistance Loans)와 함께 농가가 가격손실보상제도(PLC: Price Risk Coverage) 또는 수입손실보상제도(ARC: Agriculture Risk Coverage) 중 하나를 선택
이 중 가격손실보상제도(PLC)는 대상 품목의 평균 가격이 유효참조가격보다 낮은 경우 당초 설정한 면적의 85%에 대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이나, PLC의 대상 품목 대다수의 유효참조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4년에는 23개 정책 대상 품목의 오직 5개 품목에 해당하며 총 6회 발동에 그쳤습니다.
* 유효참조가격: Min{참조가격(법정가격)의 115%, Max(참조가격, 평년 가격의 85%)}
* PLC 대상 주요 품목의 유효참조가격이 생산비 대비 34~92.2%(땅콩 제외)
즉, 미국의 PLC가 대안이 되기에는 국가 간 농업 여건, 정책 설계의 차이가 크며 생산비 이하의 유효참조가격 수준*과 낮은 발동 건수를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은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쌀값이 가장 크게 하락한 ’22년에도 쌀값(수확기 평균 쌀값 182천 원/80kg)은 생산비 대비 약 146% 수준임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 중에서도 제기되었듯이 평년가격에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공급과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쌀값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4.12.12. 발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감히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고품질 쌀 산업으로의 전환하는 등 쌀 수급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보험 전면도입(2025년 쌀 시범사업) 등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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