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설 성수품 공급량 확대 등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

2025.01.07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시장 공급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7일 국민일보 <이상기후에 배추·무값 2배 뛰어…설 앞두고 사과·배도 ‘껑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배추는 1만 6811원으로 1년전 보다 206.4%, 무 3만 5197원으로 215.4%, 사과 17만 6457원, 배 14만 4742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86.6%, 72.3% 올랐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배추·무】

배추·무는 지난 김장철(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여 김장 성수기 가격이 안정되었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도·소매 가격이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설명절 기간 할인지원, 할당관세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공급량 확대를 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550톤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시장 확대 공급하고, 국내산 공급 부족에 대비해 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월까지 연장하고, 배추도 추가적인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설 성수기(1.6.~1.29.)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업체별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지유통인 등의 적극적인 출하를 권장하고, 사재기, 가격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사과·배】

사과·배의 가락시장 유통비중은 생산량의 8.7%(사과 7.6, 배 11.5) 수준으로 가락시장의 경락가격이 사과·배의 도매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도매가격의 경우 당일 반입 물량, 품위,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소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배도 도매가격에 비해 소매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 1월 6일 가락시장 등급별 도매가격
    - 사과 : 상품(上品) 93,366원/10kg, 중품(中品) 48,876원, 하품(下品) 24,938원- 배 : 상품(上品) 116,674원/15kg, 중품(中品) 66,896원, 하품(下品) 40,045원

   * 1월 6일 소매가격(aT KAMIS)
    - 사과 : 상품(上品) 26,829원/10개(전년대비 8.2%↓), 중품(中品) 19,554원(전년대비 14.25%↓)- 배 : 상품(上品) 42,290원/10개(전년대비 25.6%↑), 중품(中品) 33,560원(전년대비 25.2%↑)

농식품부는 설을 맞아 성수품의 시장 공급량을 확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재부 “설 명절대책 구체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