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아이돌보미 현장 모니터링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4일 한국일보 <정부 믿고 맡겼는데…두 살 아기 때린 '아이돌보미'>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여가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인력이 유아를 폭행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해당 가족과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해당 기사에서 문제된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즉시 가정 연계를 중지하였으며, 센터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활동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24년에 아이돌보미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관련 교육 시간을 확대*하였으며,
* 교육과정 개편(’24.2월) : 아동학대 예방(8→11시간), 아동안전·건강관리(12→21시간) 등
ㅇ 아이돌보미 채용시 활용하고 있는 인·적성 검사 도구의 선별·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도구를 개선(‘24년)한 바 있습니다.(’25. 3월부터 적용 )
□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부터 활동 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우선 광역지원센터 현장 모니터링 집중기간(‘25.1.20~2.20)을 설정·운영하여 아동학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동 기간 동안 각 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집중 상담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아이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가정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센터 사례관리 매뉴얼'을 보완·개정하고, 보수교육(16차시)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금일 사건이 발생한 센터를 방문하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같은 제도 개선들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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