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혈액보유량은 적정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설 연휴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혈액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액수급 안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서울신문 <피마르는 혈액원…설 연휴앞두고 혈액 수급 '빨간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설 연휴 동안 혈액수급대란이 우려된다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1.20(월) 0시 기준 전국 혈액보유량은 5.9일분(전년 대비 1.6일분 증)으로 "적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혈액보유량 단계) 5일분 이상(적정), 5일 미만(관심), 3일 미만(주의), 2일 미만(경계), 1일 미만(심각)
- 긴 연휴기간을 고려하여, 연휴기간에도 헌혈의 집 운영 및 혈액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긴급헌혈 대비 헌혈자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아울러 헌혈광고영상, 유명인사의 목소리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소재를 제작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헌혈증진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헌혈광고영상 '헌혈은 우하하', 차서원 배우·이수근 개그맨 목소리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소재 제작·송출(tvN, OCN, Mnet, 유튜브, 라디오 등, '24.12~'25.2월)
○ 설 연휴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혈액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일혈액수급상황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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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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