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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 재배 면적 12% 일괄 감축 통지 등은 사실무근"

2025.01.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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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벼 대신 대체 작물을 심은 농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27년 이후 신동진 벼 보급종 공급 여부는 전북의 벼 재배면적 감축, 품종 다변화 등 자구 노력과 대체 신품종 보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21일 서울신문 <벼 재배 더 줄이라니...농가·지자체 고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정부가 농가별 정률 감축을 기본 원칙으로 모든 벼 농가에 재배면적 12% 일괄 감축 통지

② 대체 작물 심은 곳도 대상에 포함

③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 의무적으로 일정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농가에 패널티 적용할 예정

④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2027년부터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 쌀 재배를 금지할 방침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정부는 모든 벼 재배 농가가 12% 가량 벼 재배면적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재배면적 감축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강제적·일방적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쌀 생산량 비중으로 시도에 감축 목표 면적을 배정하였습니다. 지자체는 배정된 감축 목표 면적을 벼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에 정률 감축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정부는 벼 대신 대체 작물을 심은 농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벼를 재배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제도로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벼 재배면적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전략작물, 지역 특화 작물 등의 대체작물 재배, 친환경 전환, 부분 휴경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재배 농가가 의무적으로 일정 재배면적을 줄이는 감축 통지는 하지 않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감액하는 패널티는 2025년도 유예하였습니다.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첫 시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직불금 감액은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농가에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정부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재배면적 감축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차등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료·콩 등 전략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하계조사료 지원단가를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24년 1865억 원 → '25년 2440억 원)하였으며, 전략작물 산업화·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등을 통해 전략작물 전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쌀 재배도 감축 이행방식으로 인정하여,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논 단가를 최대 25만 원/㏊ 인상하고 일반 벼 농가가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④ 2027년부터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 쌀 재배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벼 재배 품종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정부는 농가가 재배하는 벼 품종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쌀 생산 과잉 상황을 고려하여 수량성이 많은 신동진 품종의 경우 정부 보급종 물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2027년 이후 신동진 벼 보급종 공급 여부는 전북의 벼 재배면적 감축, 품종 다변화 등 자구 노력과 대체 신품종 보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 기사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4-20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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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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