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대상 단지 입주민은 지자체를 통해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24일 동아일보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지적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보고서가 오타일 것'
ㅇ 일부 단지의 조사 보고서 공개 요청에 '영업상 비밀침해'' 이유로 비공개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강도 확보 여부 및 슬래브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 등 2개 항목에 한정된 조사였습니다.
ㅇ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상 조사대상 단지의 주 철근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먼저 단지별로 선정된 '점검업체(시설물특별법 상 안전진단 전문기관)'가 도서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였으며,
ㅇ 현장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추가 검측자료*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2개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해당 검증 결과를 발표('23.10.23)하였습니다.
* 감리결과보고서,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감리자가 시공 중 촬영한 철근 배근 사진
ㅇ 특히, 언론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국토부 보고서'는 '점검업체'가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에 제출한 현장조사 보고서로, 국토부가 개별 단지에 관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한 바는 없습니다.
□ 일부 아파트가 국토부에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영업상 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조사 결과 등을 비공개로 관리한 이유는 전수조사 대상 단지명과 현장조사 보고서가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해당 단지 입주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근거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하였습니다.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는 작성이 완료된 이후 검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와 동시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업체로 하여금 조사대상 단지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현장조사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사대상 단지의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현장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언급된 단지의 경우, 점검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 상에 무량판 전수조사 점검 항목이 아닌 주철근 관련 측정값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ㅇ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상의 탐사결과 사진을 오판독하여 초기에 잘못된 답변이 안내되었던 사항입니다.
-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단지를 조사한 점검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측정지점 1개소에서 시공 하자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ㅇ 해당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한 점검업체를 통해 지하주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공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관리실(055-77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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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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