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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직불제 확대·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약속대로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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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와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3일 농민신문 <농정 약속논란, 신뢰회복 필요하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가 어디서 온 개념인지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했고, 후계농 육성자금을 두고는 '다른 청년농 사업은 잘되고 있다.'라며 안일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논란만 더 키웠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농업직불제는 공익직불제 포함하여 다양한 직불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외에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농업 분야 직불제를 운영해왔으며, 2022년부터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3년 4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WTO 농업협정의 농업보조금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농업보조금 분류체계에 따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에는 ▲생산중립적 소득지원,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 ▲휴경지원, ▲구조조정 투자지원, ▲환경보전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안정보험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에 해당하므로 수입안정보험을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WTO 농업협정의 분류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이에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를 위한 수입안정보험을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후계농 육성자금 수요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자금을 신속히 확보하였고, 청년농업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 후계농 육성자금 8000억 원을 지원했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서 8월 중 소진되었고, 농식품부는 타 사업의 불용액을 활용하여 1천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5년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지난 1월 20일(월) 후계농 육성자금의 규모를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으로 신속히 확대하였습니다. 1조 500억 원은 역대 최대 지원규모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2024년까지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 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배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월 3일(월)까지 자금 수요를 조사하고 2월 10일 주간부터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선정된 사람들의 경우 정책 신뢰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종전의 선착순 방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등의 영농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과 후계농은 농외근로와 관련한 규제를 폐지하였고,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중인 청년농의 경우에도 농외근로 가능 기간을 농한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그 이외 기간에도 월 6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와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공익직불정책과·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772·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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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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