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

2025.02.1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MBC <[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 위반 시의 제재조치 사항도 명시하고 있음

* 사용자가 기숙사 설치 시 시행령에서 정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냉·난방, 세면·목욕시설 등), 기숙사 설치 장소, 기숙사 면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한편, 농업분야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24 하반기 446개소),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숙소 기준을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원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장 변경 조치하고, 개선계획을 토대로 한 시정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음

ㅇ 특히, 가설건축물 등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미허가 가설건축물 숙소제공 등은 특정 자치단체 소재 사업장에 집중

ㅇ 자치단체와 함께 금년 한파에 대응한 농업 부문 외국인근로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①농축산업 외국인고용 사업장 151개소 대상,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중심으로 한 난방시설, 화재예방 집중 점검, 한랭질환 예방 수칙 안내(1월) 

② 한파 관련 기상특보 발효에 대응한 농축산업 숙소 취약사업장 긴급점검 및외국인고용 사업주 전수 대상 한랭질환 예방 안내 문자 발송(1.8, 2.4)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한파 대응 한랭질환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협조 요청

③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 취약사업장이 다수 분포한 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협조 요청(1차 10개, 2차 3개), 경기도 등과 주거 취약 사업장 합동 점검(1.21)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한파·폭염 등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외국인력이 농업부문 사업주 인력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근로기준법 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ㅇ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미허가 가설건축물 숙소 등 주거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147)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부 "임금체불 엄정 대응, 체불 근절 총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