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MBC <[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 위반 시의 제재조치 사항도 명시하고 있음
* 사용자가 기숙사 설치 시 시행령에서 정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냉·난방, 세면·목욕시설 등), 기숙사 설치 장소, 기숙사 면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한편, 농업분야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24 하반기 446개소),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숙소 기준을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원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장 변경 조치하고, 개선계획을 토대로 한 시정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음
ㅇ 특히, 가설건축물 등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미허가 가설건축물 숙소제공 등은 특정 자치단체 소재 사업장에 집중
ㅇ 자치단체와 함께 금년 한파에 대응한 농업 부문 외국인근로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①농축산업 외국인고용 사업장 151개소 대상,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중심으로 한 난방시설, 화재예방 집중 점검, 한랭질환 예방 수칙 안내(1월)
② 한파 관련 기상특보 발효에 대응한 농축산업 숙소 취약사업장 긴급점검 및외국인고용 사업주 전수 대상 한랭질환 예방 안내 문자 발송(1.8, 2.4)17개 광역자치단체에 한파 대응 한랭질환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협조 요청
③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 취약사업장이 다수 분포한 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협조 요청(1차 10개, 2차 3개), 경기도 등과 주거 취약 사업장 합동 점검(1.21)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한파·폭염 등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외국인력이 농업부문 사업주 인력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근로기준법 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ㅇ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미허가 가설건축물 숙소 등 주거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147)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임금체불 엄정 대응, 체불 근절 총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