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신종 폭력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1일 문화일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 법령 없어 실효성 의문>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 설명]
□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교 및 각급 학교의 학생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ㅇ 성폭력 예방교육상 '성폭력'의 범위에는「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이 포함됩니다.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등
ㅇ 따라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각 기관은 종사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시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신종 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및 현장 교육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신종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24년 11종, '25년 17종)하여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디클, '22.5~)을 통해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대학생 및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및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육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피해 지원 및 교육 통합 매뉴얼 마련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신종 폭력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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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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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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