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밀 생육이 지속 양호해 평균 생산단수 적용할 시 농가소득은 ㏊당 8만 원이 아닌 4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2일 농민신문 <올해 밀 공공비축 단가 11% 뚝... 농가소득 하락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 인하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단가 상승(50만원/㏊→ 100) 효과 상쇄,
② 밀 비축확대 방안 공염불,
③ 농가경영비 상승에도 농가 수익은 1㏊ 당 불과 8만560원 상승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2025년 정부비축사업 예산 내역 상에서 전년대비 11%가 적게 산출되었으나, 실제 지급단가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23년, 예산내역 단가(957원/㎏)보다 높게 매입(975원/㎏)하였고, 2024년에도 예산 단가(962원/㎏)보다 높게 매입(제면용 975원/㎏, 제빵용 1,000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의를 거쳐 적정가격 등을 포함한 2025년 밀 공공비축 계획을 3월경 발표할 계획입니다.
② 전년(2023/2024)은 기상악화로 비축매입량이 부족했으나, 올해(2024/2025) 밀 생육은 현재까지 양호하여 적정비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은 11월 강수로 인해 밀 파종이 늦어져 생육이 부족하였고, 월동 전후(2023.11~2024.2.) 강수량이 평년대비 165㎜가 많아 습해(잎 황화 증상)·붉은곰팡이병 등 피해로 생산량이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대설·한파 이후 농촌진흥청 현장점검(2.3.~2.5.) 결과 밀 생육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육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비축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올해 밀 생육이 지속 양호하여 평균 생산단수를 적용할 경우, 농가소득은 ㏊당 8만 원이 아닌 4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에서는 전년도 기상악화로 인한 매우 낮은 생산단수(392㎏/10a)를 적용하였으나, 올해의 양호한 생육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의 평균 생산단수 429㎏/10a('23년:447, '22년:418, '21년: 423)를 적용한다면 농가소득은 약 40만 원(올해 467만 원 – 전년 427만 원) 상승이 예상됩니다.
* (올해) 467만 원/㏊ = 비축지급 367만 원(3년평균 단수 429㎏/10a × 855원/㎏) + 직불금 100만 원(전년) 427만원/㏊ = 비축지급 377만 원('24년 단수 392㎏/10a × 962원/㎏) + 직불금 50만 원
정부는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밀 생산단지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산 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 수요를 감안한 품질관리(단백질·용적중·회분 함량으로 제면·제빵용 등급 구분), 국산 밀 활용업체 대상 제품개발 지원, 초·중·고등학교 대상 "국산밀 먹는날" 운영 등 국산 밀 소비기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044-201-2912)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