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올해 밀 생육 양호, 평균 생산단수 적용시 농가소득 상승 전망"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밀 생육이 지속 양호해 평균 생산단수 적용할 시 농가소득은 ㏊당 8만 원이 아닌 4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2일 농민신문 <올해 밀 공공비축 단가 11% 뚝…농가소득 하락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 인하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단가 상승(50만원/㏊→ 100) 효과 상쇄,
② 밀 비축확대 방안 공염불,
③ 농가경영비 상승에도 농가 수익은 1㏊ 당 불과 8만560원 상승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2025년 정부비축사업 예산 내역 상에서 전년대비 11%가 적게 산출되었으나, 실제 지급단가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23년, 예산내역 단가(957원/㎏)보다 높게 매입(975원/㎏)하였고, 2024년에도 예산 단가(962원/㎏)보다 높게 매입(제면용 975원/㎏, 제빵용 1,000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의를 거쳐 적정가격 등을 포함한 2025년 밀 공공비축 계획을 3월경 발표할 계획입니다.

② 전년(2023/2024)은 기상악화로 비축매입량이 부족했으나, 올해(2024/2025) 밀 생육은 현재까지 양호하여 적정비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은 11월 강수로 인해 밀 파종이 늦어져 생육이 부족하였고, 월동 전후(2023.11~2024.2.) 강수량이 평년대비 165㎜가 많아 습해(잎 황화 증상)·붉은곰팡이병 등 피해로 생산량이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대설·한파 이후 농촌진흥청 현장점검(2.3.~2.5.) 결과 밀 생육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육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비축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올해 밀 생육이 지속 양호하여 평균 생산단수를 적용할 경우, 농가소득은 ㏊당 8만 원이 아닌 4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에서는 전년도 기상악화로 인한 매우 낮은 생산단수(392㎏/10a)를 적용하였으나, 올해의 양호한 생육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의 평균 생산단수 429㎏/10a('23년:447, '22년:418, '21년: 423)를 적용한다면 농가소득은 약 40만 원(올해 467만 원 – 전년 427만 원) 상승이 예상됩니다.

  * (올해) 467만 원/㏊ = 비축지급 367만 원(3년평균 단수 429㎏/10a × 855원/㎏) + 직불금 100만 원(전년) 427만원/㏊ = 비축지급 377만 원('24년 단수 392㎏/10a × 962원/㎏) + 직불금 50만 원

정부는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밀 생산단지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산 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 수요를 감안한 품질관리(단백질·용적중·회분 함량으로 제면·제빵용 등급 구분), 국산 밀 활용업체 대상 제품개발 지원, 초·중·고등학교 대상 "국산밀 먹는날" 운영 등 국산 밀 소비기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044-201-291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부 "ILO,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 요청한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15:02 기준

  1. 한·타지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철도·핵심광물 협력 확대 단계상승 2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1
  3. 영상 기안84 × 빠니보틀, 세관 직원이 되면 벌어지는 일 단계하락 1
  4.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단계상승 2
  5.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NEW
  6. 청년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월세 지원은 더 넓게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