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담합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조사', '끼워맞추기 조사', '무리한 조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현장조사는 심의 과정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2일자 서울경제 <LTV 담합의혹 '또' 현장조사…'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 한국경제 <'은행권 LTV 담합' 2년째 결론 못내놓고…또다시 재조사한다는 공정위>, 서울신문 <'LTV 담합' 공정위 칼 끝에 오른 은행들…"짜맞추기 조사" 불만> 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재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ㅇ 서울경제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공정위 조사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현장 조사를 추가로 강행한 것은 제재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끼워맞추기 조사'라고 보도함
ㅇ 서울신문은 은행들은 공정위가 짜맞추기식 조사로 과징금을 물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함
ㅇ 한국경제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은행 건에 대한 초기 조사가 부족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ㅇ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 등은 초기 조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바 있고 전원회의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현장조사는 이러한 위원회의 재심사 취지에 따라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진 것이고 미리 제재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 사무처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은행측 소명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 (044-200-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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