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교육부 "학비 지원 공백 방지 및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등 지속 노력"

2025.02.17 교육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학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비 지원 공백 방지 및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등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등록금 인상 대학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원에 따른 학비지원 공백 방지 대학에 권고하고,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지원규모 확대 및 주거안정장학금 신설로 학생 지원 대폭 강화하는 등 대학과 함께 대학 재원수입 다변화,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국민일보 <등록금 올리는 사립대…"국가장학금 Ⅱ 못 받아" 학생들 날벼락>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최근 많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해당 대학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o 등록금 인상 대학에 지원되던 약35만명, 1,550억원 규모(2024년 기준)의 장학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가 우려됨

[교육부 설명]

□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은 5.49%이며, 현재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이를 위반한 경우는 없음

□ 등록금 인상 대학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등록금 인상분을 교내장학금 편성, 학생 복지·편의 확대 등에 활용해 달라는 학생 측의 요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시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요청(2025.1.8.)한 바 있으며,

o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o 또한,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금 인상대학에 대하여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편성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임

※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 동결을 한 대학에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2,600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확정되었으며,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집행될 계획임. 

□ 아울러,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o 특히, 올해는 ①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기존의 100만명(8구간 이하)에서 150만명(9구간 이하)으로 확대되고(4조 4853억원, +3,878억원), ②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이 기존의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되며(6,274억원, +1,583억원), ③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어(+344억원), 전년대비 약6천억 증액된 5조4천억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임

※ 모든 대학의 등록금 5% 인상을 가정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 인상분보다 더 큼

o 또한, 1.7% 저금리로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의 지속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 지속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부담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학생의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통상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14:57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1
  2.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단계하락 1
  3.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NEW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1
  5. 서울역 광장에 모인 청년의 목소리, '찾아가는 청년의 날' NEW
  6. 첫 월급 탔다면 필독! 챙겨야 할 세금·소득 혜택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