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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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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높은 귀금속 가맹점 위주로 매출 실적을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과도하게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이 증가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SBS Biz <정부, 온누리상품권으로 금 매입 과열 전수조사한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설특판 구매할인 15% 등을 활용한 금 구매로 금값이 폭등하였고, 중기부가 귀금속 취급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금 구매와 금값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자 1426곳('25.2.14 기준)의 '25년 설특판기간('25.1.10~2.10) 회수액*을 분석하였습니다.
* 해당 가맹점에서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금융기관에 환전한 금액,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 최근 금값 상승추세* 속 설특판기간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426곳의 회수액은 62억원으로 금값 폭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국내 금시세(종가기준, 원/g) : ('24.7.1) 10만 3620 → ('25.1.2) 12만 8790 → ('25.2.14) 16만 3530

ㅇ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월간동향을 보면, '25년 1월 한달간 금거래대금은 4677.9억 원이고, 비슷한 기간인 '25년 설특판기간(1.10~2.10)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은 62억원으로 한달간 금거래대금(4677.9억 원)의 1.3%에 불과합니다.

ㅇ 또한, 해당 가맹점들은 금 외에도 보석, 시계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어 회수액 전체를 금 판매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 지방청, 소진공 통해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높은 귀금속 가맹점 위주로 매출 실적을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과도하게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이 증가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보도된 것처럼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와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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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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