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 점검과 어선검사를 통해 구명조끼와 소화기 비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 MBN <단속시간 미리 알려주고…하나마나 어선안전 점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입니다.
[기사내용]
□ 합동 어선 점검 시 일자를 어민에게 미리 알려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점검 시 다른 어선에 있는 구명조끼를 가져와 검사받고 있음
[해수부 입장]
□ 점검일시 안내는 어선의 조업으로 인한 점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임
ㅇ 해양수산부는 3~5년 내 어선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해경·지자체·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 중
ㅇ 어선의 경우 조업으로 인해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전체 어선에 대한 점검을 위해 어선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음
* 안전 점검은 어선검사(정기, 1종·2종 중간검사)와 다른 행정기관의 점검으로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 상태, 통신·항해 장비, 기관 정비 상태를 점검해 보완을 안내
□ 다른 배의 구명조끼를 빌려 점검을 받을 수는 없으며, 소화기 비치도 철저히 점검 중
ㅇ 규정상 구명조끼에는 선명을 표기해야 하며 안전 점검 시 동 사항도 점검하고 있음 (어선설비기준 제63조)
ㅇ 소화기 비치규정은 어선의 크기별로 다르나 안전 점검 및 어선 검사 시 법정 수량 및 유효기간을 확인
ㅇ 안전 점검 중 미비점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문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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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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