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월 20일 서울경제 <지하철·상수도 요금 다 오르는데…정부는 팔짱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택시·지하철·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는데 물가 운영에 책임을 진 정부는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정부의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방공공요금 동결건수' 배점이 낮아지고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배점이 높아져 인상은 허용하되 그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평가 체계가 변경된 것으로 보임
[행안부 입장]
○ 정부가 물가 안정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자치단체 대응 >
○ 정부와 자치단체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상시기 조정 등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올해 1월 인상 예정이었던 요금 중 16%는 2월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요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기준 관련 >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관련 지침은 자치단체와 실무 논의를 위한 초안 단계로,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기존 지침의 일부 항목 배점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가 단순한 결과 중심이 아닌 물가 관리 추진 과정과 노력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물가 관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부담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엄격한 물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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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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