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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 사고원인 조사, 관계기관 합동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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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면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조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5일 헤럴드 경제 <무너진 고속도로, 국토부 1년 넘게 점검 못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형식적인 안전점검 관행으로 참사가 터졌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

[국토교통부 설명]

□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공사) 및 승인(발주자), 정기안전점검(시공사 및 안전점검업체), 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 등 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별도로 연간 약 2.2만개소의 현장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별점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일환으로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소속·산하기관 등 12개 기관*과 함께 약 1,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대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 한편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조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현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속단하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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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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