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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 농가 지원 위한 대책 정상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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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11월 대설 이후 즉시 피해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재해복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서울경제 <'올해 농사 끝나' 남사화훼단지에 웃음꽃은 없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농협손해보험이 피해 농가에게 가입금액의 60%선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하는 등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②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뒤늦게 선포하고, 현실성 떨어지는 지원을 시행 중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원예시설의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예시설의 구조·사용자재 등을 고려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과 협력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확인하고 약관에 따라 농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대설로 접수된 모든 피해*는 7일 이내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손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전국 기준: 원예시설 1,403건, 밭작물 3,086건, 과수 8건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원예시설 103건, 밭작물 1건, 과수 0건

작물의 경우 사고 발생 즉시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지급하였으며, 재조달 가액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원예시설의 경우 시설 파손에 따른 손해 뿐만 아니라 시설 복구 비용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원예시설의 재조달 가액 보장은 철거비·자재비·인건비 등 실제 복구 비용을 사고당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부분의 농업인이 재조달 가액 특약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가입자 중 재조달 가액 특약 가입률은 99.9%(2024년 전국 기준)

현재, 원예시설의 복구 완료 이전으로 최종보험금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선지급을 신청한 모든 농업인에게는 추정보험금의 50%를 신청 직후 지급하여 신속한 영농 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보험금 총 146억 원(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27억 원)이 최종 또는 선지급 완료되었으며, 시설 복구 완료에 맞춰 최종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② 정부는 2024년 11월 대설 후 즉시 피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재해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 11월 대설로 인한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의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약 1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24.11월 대설 농업 분야 피해: 비닐하우스 35.3ha, 화훼 20ha

화훼시설의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연 1.5%의 재해대책비 융자금 25억 원을 배정했으며, 담보가 부족한 농가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서 농가당 최대 20억 원까지 보증하고, 보증료율도 0.1%로 우대 적용하여 융자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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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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