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확대, 관세 재협상 등 개인적 의견 및 잘못된 사실관계를 포함한 보도는 국내 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0일 한국경제 <美, 감자·돼지고기 관세인하 압박하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거나 관세를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ㅇ 감자칩용은 30% 관세 적용, 일반용 감자는 관세가 304%에 달해 수입이 어렵다.
ㅇ 돼지고기 관세는 국가별로 4만 5000톤까지 0%, 그 이상은 25%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감자, 돼지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 관세 재협상이 미국측 입장이라는 보도내용은 확인된 바 없고, 일부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칩용 감자는 한-미 FTA에 따라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8%"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기간에는 0%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감자의 경우, 저율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 4,406톤('25년 기준)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304%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는 한-미 FTA에 따라 2021년부터 0% 관세를 적용하며, 4만 5,000톤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농산물 관세부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농산물 수입 확대, 관세 재협상 등 개인적 의견 및 잘못된 사실관계를 포함한 보도는 국내 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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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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