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5·18단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서 발표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 발송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오마이뉴스 <"구속 취소 비판, 용산서 난리" 보훈부, 한밤중 5·18단체 '압박 공문'>, 뉴스1 <"윤 구속취소 반대" 5월단체 압박한 보훈부...광주, 시민단체 반발>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입장입니다.
[기사내용]
□ 국가보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고 다급히 움직였다"고 보도
[보훈부 입장]
□ 정부의 재정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안내> 공문 발송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ㅇ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현행 법령상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는 모든 보훈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위반 소지 있을 경우 적시에 공문 발송하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의 통상적 업무의 일환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에 재정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5·18 단체를 포함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치활동 등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 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난 2월 14일 '광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관련해서도 5·18 단체를 비롯한 모든 보훈단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역대 정부에서도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이행해 왔습니다.
□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고 다급히 움직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성명서 요청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18단체와 소통하였으며, 대통령실을 포함한 어떤 기관과도 이번 사안에 대해 사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ㅇ 또한, 5·18 단체에 대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성명서를 요청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은 압박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 향후에도 국가보훈부는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치 활동 등의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044-202-5470)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4-202-547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계청 "겨울철에는 계절적으로 자영업자 규모가 감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