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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5·18단체 성명 발표에 대한 공문 발송은 통상적 업무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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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5·18단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서 발표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 발송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오마이뉴스 <"구속 취소 비판, 용산서 난리" 보훈부, 한밤중 5·18단체 '압박 공문'>, 뉴스1 <"윤 구속취소 반대" 5월단체 압박한 보훈부...광주, 시민단체 반발>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입장입니다.

[기사내용]

□ 국가보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고 다급히 움직였다"고 보도

[보훈부 입장]

□ 정부의 재정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안내> 공문 발송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ㅇ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현행 법령상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는 모든 보훈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위반 소지 있을 경우 적시에 공문 발송하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의 통상적 업무의 일환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에 재정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5·18 단체를 포함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치활동 등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 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난 2월 14일 '광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관련해서도 5·18 단체를 비롯한 모든 보훈단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역대 정부에서도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이행해 왔습니다. 

□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고 다급히 움직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성명서 요청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18단체와 소통하였으며, 대통령실을   포함한 어떤 기관과도 이번 사안에 대해 사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ㅇ 또한, 5·18 단체에 대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성명서를 요청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은 압박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 향후에도 국가보훈부는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치 활동 등의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044-202-5470)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4-202-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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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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