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지침 제정은 산업 경쟁력은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권은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경향신문 <경영진 실패를 왜…'주64시간 특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동자들 '답답'>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아예 특례를 신설해 노동시간 상한을 풀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시행한다.
ㅇ 정부 발표대로라면 3개월간 주 64시간 일하고 또 3개월간 주 60시간 일한 뒤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김영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부지회장은 "오전 8시 30분 출근해 밤 11시 30분 퇴근하는 삶을 1년간 살라는 뜻"이라며 "많이 일한 대신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주겠다는 기만"이라고 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3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ㅇ ①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②필수 요건(건강보호조치 등) 외 재심사 기준 간소화, ③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 ④특례 활용 기업에는 건강검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특별연장근로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1주 간에 최대 12시간 한도로 추가 근로가 가능한 제도로 이번 지침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풀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신설되는 특례는 1회 인가기간(6개월) 중 3개월 이후 인가시간에 대해서는 최대 8시간으로 단축하여 현행 방식 대비 근로시간은 오히려 감소함
□ 또한 신설되는 특례에 따른 인가대상은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에 한정됨
ㅇ 생산인력 및 연구지원인력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품개발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최소인력에 한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검토를 거쳐 인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생산인력은 대상이 될 수 없음
* 기존 특별연장근로 지침에도 5호사유 대상으로 "불가피한 경우 생산인력"을 규정
* 실제 지난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반도체 기업은 대부분 핵심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실시
□ 아울러 신설되는 특례 활용 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주 8시간 이내 연장,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추가 연장시간 상당 연속휴식" 중 하나 이상 실시해야 하며,
ㅇ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신설하여, 연장근로로 건강상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ㅇ 또한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나 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법 의심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
* (예시) 건강보호조치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정부는 이번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근로자 건강권 등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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