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농업 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4일 한겨레 <'속헹 사망' 4년만의 전수조사…이주노동자 숙소 93% 문제없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23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① 우선, '23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조사업체를 통해 작물재배업 3,290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② 이를 토대로 조사가 미흡하거나, 조사 거부 또는 비협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한 2차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24년 3~8월)
* 동 조사기간에 화재예방 시설, 냉난방장치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도 병행
* 농업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①사업장 간 거리가 멀고, ②대부분 고령인 사업주와의 소통 및 대응에 어려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진 측면
③ 1, 2차 조사 결과, 연락두절 사업장 등에 대한 추가조사와 함께, 조사완료 사업장 중 위반 사항*이 확인된 915개소에 대한 시정지시를 완료하고, 근로자 사업장 변경 및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였음('24년 10월~'25년 2월)
*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위반 또는 미신고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조사를 실시하였음
① 조사업체 및 지방노동관서 조사 모두 조사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거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음
* 고용허가 시 사업주가 제출한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
② 사업주가 보여주는 숙소가 실제 외국인이 거주하는 숙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동의·입회하에 옷장, 침실 등에 본인 소지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③ 사업주가 없는 공간에서 외국인과 개인 또는 집단 면담을 통해 해당 숙소 실제 거주 여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
④ 아울러,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연락두절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장 주소지로 불시에 방문하여 근무 중인 외국인을 확인하고, 외국인에게 숙소를 안내받아 점검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285개의 미시정 사업장(논산, 이천, 포천, 여주 소재 87.4%)에 대해 사업주 개선계획을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추적 관리 및 개선을 지원하고,
ㅇ 개선이 완료된 630개소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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