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는 4만 7천호 규모로,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4일 서울경제 <서울 집값 불안해지는데…"내년 입주물량 2만 가구 감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 금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는 4만 7천호 규모로, 이는 통계 집계('05년~)를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ㅇ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입주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7만 1천호로, 지난 2년간 입주물량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ㅇ 특히, 이문 아이파크 자이(4,334호), 잠원 메이플 자이(3,307호), 디에이치 방배(3,064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2,678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2,091호) 등 양질의 정비사업 단지*만 4만 5천호로 예년보다 많을 전망이며,

* 정비사업 아파트 입주(만호): ('25~'26)4.5 (10년 평균)2.0/年

ㅇ 청담 르엘(1,261호), 잠실 르엘(1,261호),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1,097호) 등 수요가 많은 강남 3구*에서만 2만호('25~'26 각 1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강남3구 아파트 입주(만호): ('25~'26)2.0 (10년 평균)0.9/年

□ 정부는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 물량을 지난해 11만호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LH와 매입약정 체결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하여 공급(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사업으로, 낮은 리스크로 일반사업 대비 사업기간 대폭 단축

** 신축매입 약정체결(만호): ('21)2.0 ('22)1.3 ('23)0.8 ('24~'25)11.0 (현재 4.5만호 체결)

ㅇ 11만호 중 80% 수준의 물량이 수도권 선호지역(역세권 등)에 공급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할 예정으로,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및 서울시의 입주예정 물량 발표치에는 미포함된 만큼 실제 수도권 입주물량은 금번 발표치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ㅇ 정부는 조기착공 인센티브, 행정절차 단축 등 입주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며, 당초 준공 이후에 시행하던 입주자 모집공고도 착공 직후로 조기화*하여 실질적인 공급체감 효과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형태로 공급되는 5만호에 대해서 착공 직후 모집공고 조기 시행

□ 한편, '27년 이후에는 더욱 충분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ㅇ '27년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연평균 4만 7천호 이상('27~'29년)의 공공주택이 입주하고, 민영주택 또한 본격적으로 입주를 개시하는 등 충분한 신축 아파트가 수도권 전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ㅇ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 '27년 입주가 확인된 정비사업 단지만 2만 3천호 규모이며, 상한 용적률 한시적 완화* 등 규제완화의 영향과 비정비사업 물량 등을 고려하면 '27년 서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많을 전망입니다.

*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2종) 200→250%, (3종) 250→300%

ㅇ 아울러, 재건축 진단 등 최근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서울 도심 내 충분한 공급기반이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27년 이후에도 양질의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될 예정입니다.

* 서울 정비구역 지정(만호): ('19~'21)0.6/年 → ('22)0.9 ('23)3.4 ('24)2.9서울 재건축 진단 통과단지: ('19~'22)2곳/年 → ('23)71곳 ('24)33곳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