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미국산 LMO 감자의 환경위해성 심사 적합 승인은 수입 적합 판정이 아니며 미국 통상 협상과 관련이 없음을 거듭 알려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내일신문 <LMO 감자 수입적합 판정, 관세 협상용인가>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을 뒤늦게 공개해 파문이 커지고 있음
□ LMO 감자가 국내 토종 감자와 교배될 경우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농촌진흥청 설명]
□ 농촌진흥청은 식품용 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분자생물학, 생리생태, 유전육종, 독성 및 타생물 영향 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한 심사를 거쳐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통보한 것이며, 식품으로서의 최종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인체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루어짐
□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과 관세 협상용이 아님
□ 만약 식약처의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식품용으로 수입 승인된 것이므로 국내에서 재배하는 것은 불법임
○ 국내에서 LMO 감자 재배는 승인되어 있지 않으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재배한 자도 포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관련근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또한, 미국산 감자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아억제제를 처리하여,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더라도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토종 감자와 교배될 가능성이 없으며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더더욱 없음
※ 관련근거: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문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바이오푸드테크팀(063-238-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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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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