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LMO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압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30일 한국농정 <독성물질 논란 미국산 GMO 감자 다시 우리 밥상 위협하나>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농촌진흥청의 GMO 감자 심사 결과에 대해 미국 통상압력에 스스로 비관세장벽을 허무는데 몰두하는 것으로 의심되며, GMO 반대 농민과 먹거리운동단체는 GMO 감자 수입 승인절차 철회를 촉구
[농촌진흥청 설명]
□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스스로 농식품 분야 비관세장벽을 허무는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
○ LMO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압력과는 관련이 없음
□ 2016년 SPS-E12와 2025년 SPS-Y9 모두 식품용 LMO 감자가 비의도적으로 방출될 것을 가정하여 안정성 심사를 진행하였음
○ 그 결과 교잡 가능한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종과 야생종이 없으며, 월동성이 낮고 타 식물종과의 경합력이 낮은 점을 검토하여 작물재배환경 위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 것임. 따라서 심사가 퇴보한 결과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기사내용 중 환경부가 생장 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억제 처리된 상태로 수입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농진청은 조건없이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함. 그 이유는 농진청은 검역본부 고시에 이미 식품용 감자의 수입과정에서 발아억제제 처리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음
□ GMO 감자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식품용 LMO 감자를 최종 승인하는 주관부처인 식약처의 엄격한 인체위해성 심사를 통해 신중히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우리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내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음
문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바이오푸드테크팀(063-238-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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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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