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자 한겨레 <"장애인 강제노동"…미, 국내 최대 '태평염전' 소금 수입금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미국 관세국경보호처(CBP)는 지난 3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2일)하며 모든 미국 입구 항구는 해당 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발표
ㅇ 이번 명령은 강제노동 제품이란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이며,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 재개 가능
[해수부 설명]
□ 이번 조치는 20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익단체에서 2022년 11월 관세국경보호처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이후, 2년 5개월만에 미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ㅇ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으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입니다.
* 염전 인력현황 실태조사(매년),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 확대, 소금산업진흥 연구센터 설립 등
□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유통정책과(044-200-5617), 통상무역협력과(044-200-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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