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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과 저온피해 없고 산불 직접피해 면적은 1.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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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저온피해 없고 산불 직접피해 면적은 1.7% 수준, 배 재해보험은 기본계약으로 봄철 냉해를 보장중이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한국일보 <산불에서 한파까지…잇단 재해에 피멍든 경북 농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이른 개화에 배·자두 등 '직격탄',  4.13~14 기간중 발생한 함박눈과 한파가 자두 주산지인 의성에도 상당한 피해 초래

② 올해 부사 계열 사과는 꽃눈이 54%에 불과했고 실제 꽃이 피기 시작하자 더 심각해 냉해마저 겹쳐 자칫 '금사과' 사태가 재연될지 우려

③ 대부분 농작물재해보험엔 가입했지만, 냉해 특약 가입 농가는 절반 정도밖에 안돼 등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4.11일 기준 전국 배 저온피해 신고 면적은 19개 시·군 1,639ha(평년 5,278ha의 31.1% 수준)로 현재까지 생육 상황은 평년보다 양호, 의성 지역 자두 저온피해는 3월말에 일부 발생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배] 4.11일 기준 전국 배 저온피해 신고 면적은 19개 시·군 1,639ha로 평년 5,278ha의 31.1% 수준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해당 피해면적 내에서도 꽃눈 피해율은 10~80%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사율 40% 이하시 감수율은 0%로 생산량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상 착과시에도 적화․적과 작업을 통해 상당수를 솎아내기 때문이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인공수분 추가(1~2회) 실시 및 보조장치 활용 수분관리, 영양제 살포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면 적정 착과량 확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꽃눈 피해율(농진청) : 천안·아산 0~10%, 나주 10~40%, 순천 10~50%, 상주 70%~80%

** 감수율 : 꽃눈 고사율 40% 이하시 0%, 41~50% 고사시 10%, 51~60% 고사시 20% 등 

농촌진흥청, 산지 농협, 농가 등을 통해 나주, 아산, 안성 등 주요 배 주산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두] 충청 이북에 눈이 내린 4.12~13 기간중은 의성 지역 기온은 영상권을 유지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의성지역 자두의 만개기는 4.3~4.5일로 일부 저온피해가 확인된 것은 3월말 기온하락에 기인한 것이며, 이마저도 꽃의 20%가 고사하는 수준으로, 통상 화총당 15개의 꽃을 피워 1~2개의 열매를 착과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성 지역 자두 산불 피해 면적은 30ha로 전체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그쳐 극히 미미하며, 그을림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대부분(29.1ha)인 것을 감안할 때, 자두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현재까지 사과 꽃눈 확보 및 개화기 생육은 저온 피해없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묘목 갱신이 필요한 산불 직접 피해면적은 1.7% 수준입니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초 기준 사과 주산지의 후지 꽃눈 분화율은 전년과 같은 54%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적정 가지치기 등 현장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충분한 꽃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중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직접피해 면적은 577ha(전체 재배면적의 1.7%, 4.17일 NDMS 입력 기준) 수준이며, 그을림 등으로 인한 간접 피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생육관리를 통해 피해 영향 최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사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저온, 강설 피해가 발생한 시기는 사과 개화기 이전으로 농촌진흥청, 산지 농협, 재배 농가 등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면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③ 배 재해보험은 기본계약으로 봄철 냉해를 보장하며, 냉해 피해 보장을 받기 위해 별도의 특약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과(열매솎기) 이후 7월경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착과 수를 조사하여 평년 대비 착과가 감소한 정도에 따라 착과감소보험금을 지급하고, 봄철 냉해로 인해 최종 수확량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확기에도 추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에서 한정보장특약(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5종 보장)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냉해 보장이 어렵습니다.

④ 정부는 특정 사례를 인용․확대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기사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 조성, 시장 왜곡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과수 저온,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여러차례 설명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내용을 숙지하여 기사 작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60,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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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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